장애인법률구조지원

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

보건복지부기타(상담) · 현금행정·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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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  • 장애인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

-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

○ 지원금액

-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 무료

○ 지원내용

- 무료법률상담

원문 더 보기

- 소송대리

-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, 재산분할 등 민・가사 사건

·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

· 개인회생・파산사건

· 운전면허정지・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(단,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)

·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

- 형사변호

· 절도, 강도,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

- 소송서류 무료작성

·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(예 : 차용증서 소지)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장애인(외국인 포함)

○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(수급자, 차상위계층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기준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무료법률상담

-방문상담 예약 :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,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

-전화 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.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(점심시간 제외)

- 인터넷 상담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『사이버 상담실』

○ 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

○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

원문 더 보기

○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,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

○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

구비서류

○ 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

접수 기관

상담전화

문의처

무료법률상담센터/13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