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
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,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

문화체육관광부서비스(의료)문화·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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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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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서비스 절차

-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,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(상담 및 프로그램 등) 제공.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,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

○ 서비스 내용

-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· 의료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

선정 기준

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(별도 선정기준 없음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이용방법

- 전화 상담 : 헬프라인(국번없이 1336(365일))

- 온라인 상담 : 넷라인(netline.kcgp.or.kr(365일 09:00~21:30))

- 대상 :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

문의처

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/02-740-9081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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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