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
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,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현금문화·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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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각 지자체 공고 참조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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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

- 매연저감장치(DPF) 및 PM-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(90% 지원)

-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(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) 등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(조기폐차 등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

○ (DPF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

구비서류

각 지자체 공고 참조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/044-201-6930

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/1544-0907

한국자동차환경협회/031-689-3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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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