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,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현금문화·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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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각 지자체 공고 참조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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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
- 매연저감장치(DPF) 및 PM-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(90% 지원)
-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(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) 등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(조기폐차 등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
○ (DPF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
구비서류
각 지자체 공고 참조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/044-201-6930
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/1544-0907
한국자동차환경협회/031-689-3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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