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
산림청이용권문화·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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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
- 산림복지단지

- 자연휴양림

- 산림욕장

- 치유의 숲

- 유아숲체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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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림교육센터

- 수목원

- 정원

- 숲속야영장

- 산림레포츠단지

- 산림복지전문업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
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

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
- 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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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○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*(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)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

* 활동지원인력 :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

선정 기준

○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

-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(1~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접수 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forestcard.or.kr)

○ 우편접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

구비서류

○ 온라인 신청방법

- 접 수 처 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(www.forestcard.or.kr)

- 신청방법 :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

- 제출서류

① 본인신청 : 해당사항 없음

② 가족신청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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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대리신청 : 위임장 1부 (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○ 우편 신청방법

- 접 수 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

- 신청방법 :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

- 제출서류

① 본인신청 : 이용권 발급신청서(별지1 서식) 1부

② 가족신청 : 이용권 발급신청서(별지1 서식) 1부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③ 대리신청 : 이용권 발급신청서(개인 별지1, 단체 별지2 서식) 1부, 위임장(별지3 서식) 1부

문의처
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/1544-3228

한국산림복지진흥원/1544-3228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