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
○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문화체육관광부현금문화·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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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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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
선정 기준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* 사업공고 확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
구비서류

○ 제출서류

- 통장사본
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
접수 기관

한국예술인복지재단

문의처
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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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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