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서비스

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

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용권문화·환경

이번 신청은 끝났습니다

원문 신청기한: 「2025.02.03~2025.11.28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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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

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

ㅇ (지원내용) 문화예술·국내여행·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‘문화누리카드’ 발급

ㅇ (지원규모)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(2025년 기준 14만 원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

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방문, 온라인 신청

ㅇ 방문 신청 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ㅇ 온라인 신청 :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누리집 접속(본인인증, 공동인증서 등)

구비서류

#만 19세 이상#

- 본인: 신청자 신분증, 발급 신청서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)

- 대리인: 신청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#만 14세~18세#

- 본인: 신청자 신분증, 발급 신청서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)

- 법정대리인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청소년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청소년) 가족관계증명서

원문 더 보기

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-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청소년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청소년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#만 14세 미만#

- 법정대리인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

-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-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①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-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- 본인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(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)

문의처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/1544-341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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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6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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