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피해자 지원

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·자활을 위한 지원 (예: 상담, 의료, 시설입소 등)

성평등가족부기타보호·돌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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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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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1.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

○ 긴급구조 (상담소, 경찰서)

○ 상담 (상담소)

○ 의료, 법률지원 (상담소)

○ 시설입소 (지원시설)

○ 의료, 법률지원 (지원시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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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직업훈련교육 학교(진학)교육 (지원시설)

○ 그룹홈이용 (그룹홈)

○ 창업, 취업, 자립 (자활지원센터)

2.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

○ 성매매피해상담소

-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

- 쉼터,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

-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

○ 일반 지원시설

-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
-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

※입소기간 : 기본 1년,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

○ 청소년 지원시설

-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, 보호, 상담 제공

- 의료,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, 진학교육 지원 등

※입소기간 :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,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○ 대안교육 위탁기관

-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

-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

○ 그룹홈(공동생활가정)

-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

※입소기간 : 기본 2년, 필요시 2년 연장 가능

○ 외국인 여성지원시설

-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

- 의료, 법률지원 및 통역,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

※입소기간 : 기본 3개월, 수사,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

○ 자활지원센터

-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, 지도 실시

-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,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,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

○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

-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

- 주요 사업내용

·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

·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, 법률 지원 제공

· 탈업소의 안정,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

·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성매매피해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, 전화

구비서류

∙본인 동의서(청소년) ∙법정대리인 동의서, 시설입소·이용요청서, ∙상담기록카드, 인계요청서

접수 기관

여성가족부

문의처

성매매피해 상담소(28개소)/02-2100-64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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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