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

성평등가족부기타보호·돌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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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숙식의 제공

○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
○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
○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
○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
○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

원문 더 보기

○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

○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

○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

○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

○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
○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
○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
선정 기준

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1366센터

문의처

여성긴급전화/13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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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