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자립지원보험
서금원 미소금융·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
서민금융진흥원현금(보험)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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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·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
- 기본(상해질병 후유장해)
- 강화1(신용상해)
- 강화2(상해+질병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ㅇ아래의 ①~③에 해당,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
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
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
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ㅇ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-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05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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