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자립지원보험

서금원 미소금융·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

서민금융진흥원현금(보험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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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·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

- 기본(상해질병 후유장해)

- 강화1(신용상해)

- 강화2(상해+질병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ㅇ아래의 ①~③에 해당,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

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

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

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개인 신청불필요

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
-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05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서민금융콜센터/13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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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