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론119

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자금 지원

서민금융진흥원현금(융자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영업 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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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

○ 대출한도 : 최대 2,000만원(최초 대출한도 1,000만원 + 추가 대출한도 1,000만원)

○ 대출금리 : 은행별 상이(연 6~7% 수준,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)

○ 보증료율 : 연 0.5%

-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

-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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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출기간 : 5년 (1년 거치+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
○ 상환방식 : 원금균등분할상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최초대출 지원요건

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

*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(소상공인119Plus)

② 성실 상환 중인

*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

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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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

○ 추가대출 지원요건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,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)

1)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

2)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

3)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·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

- (서금원 금융교육)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

* 서금원 금융교육포털(edu.kinfa.or.kr) ▶ 서민금융교육 탭 ▶ 햇살론119 교육 수강 (30분 내외)

- (서금원 컨설팅)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

*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(kinfa.or.kr/cyber) ▶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

- (대출은행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)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(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(소상공인119 Plus)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)

※ 협약은행 : BNK경남은행, 광주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BNK부산은행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iM 뱅크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뱅크, 하나은행, SC제일은행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서민금융콜센터/13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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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