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
경기도현금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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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
구비서류

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
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
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
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
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
문의처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2-0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