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

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'새출발기금'

한국자산관리공사현금(감면)생활안정

D-7212월 31일 마감

원문 신청기한: 「2022.10.04~2026.12.31」 · 원문 날짜로 툴박스가 센 날수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영업 중 또는 생계 곤란 · 폐업 예정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ㅇ 새출발기금 대상자

- 1. 2020.4월 ~ 2025.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.부실이 발생(3개월 이상 장기연체)했거나,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

*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
* 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
ㅇ 대상채무

- '새출발기금 협약'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(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)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(법인사업자의 경우,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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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
※ 고액재산가,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,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(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, 전세 보증 등)은 제외

ㅇ 지원내용

- 상환기간 조정 :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
- 원금조정 : 부실차주(신용·보증)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(0~80%)

*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
- 금리조정 : 부실우려차주(신용·보증·담보) 또는 부실담보채권

- 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
※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,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(2020.4월 ~ 2025.6월)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방문, 온라인 신청

구비서류

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.새출발기금.kr에 접속 후 휴대전화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.

* 개인사업자 : 휴대폰 본인확인, 간편인증, 개인 공동인증서

* 법인사업자 :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

※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/1660-1378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2-1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