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영업 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소상공인 기준 :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
1)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
2) 연간매출액 : 숙박, 음식점, 교육, 복지, 수리,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,

도매업, 소매업 60억원 이하,

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 80억 이하,

원문 더 보기

식료품, 의복,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'자영업자 고용보험' 미가입자 : 신청인 -> 근로복지공단(온라인, 방문)

*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'자영업자 고용보험' 가입과 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' 동시 신청이 가능

1) 온라인 신청 :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

2) 방문 신청 :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

* 문의처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'자영업자 고용보험' 기존 가입자 : 신청인 ->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온라인)

원문 더 보기

1) 소상공인24(sbiz24.kr) 방문

2) 회원가입 및 로그인

3) 상단메뉴 : 지원사업신청-공고조회

4) '고용보험료' 입력, 조회

5)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' 공고 클릭

* 문의처 : 통합콜센터 :1533-0100

구비서류

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,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

1)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1개월)

2) 매출액 확인서류(직전3개년)

- (일반)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

-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3) 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원문 더 보기

4) 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 택1
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
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문의처

통합콜센터/1533-0100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6888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771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6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