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바우처 지원

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용권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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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'25.12.22.~'26.12.11.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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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(사업목적)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

(지원내용)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(월 10만원/4인가구)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

(지원품목) 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, 임산물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(지원대상) ‘소득 기준’과 ‘특성 기준’을 모두 충족한 가구

- (소득 기준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수급가구

단,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

- (특성 기준)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[임산부, 영유아,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,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,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, 청년] 중 하나에 해당

- 단,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: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

○ ARS 신청: 대표번호(1551-0857)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

○ 방문 신청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고객지원센터/1551-08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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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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