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
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(최장3년간 월최대 110~90만원)

농림축산식품부현금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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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39세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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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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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
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

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

- 농업e지(nongupez.go.kr)

구비서류
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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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