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(최장3년간 월최대 110~90만원)
농림축산식품부현금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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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 ~ 39세
-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- 농업인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
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
- 농업e지(nongupez.go.kr)
구비서류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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