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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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-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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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
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○ 제외대상
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구청
구비서류
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
문의처
동구청/062-608-2723
서구청/062-360-7979
남구청/062-607-2743
북구청/062-410-6587
광산구청/062-960-8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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