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
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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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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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
- 지원단가: (일반벼) ha당 614,500원~430,150원

(친환경인증벼) ha당 900,000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

○ 제외대상

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

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구청

구비서류

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영농증빙서류 등

문의처

동구청/062-608-2723

서구청/062-360-7979

남구청/062-607-2743

북구청/062-410-6587

광산구청/062-960-84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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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