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,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현금농림축산어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지원 내용 원문
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
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
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바로정보(https://www.baroinfo.com)를 통한 신청접수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6
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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