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
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(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)

농림축산식품부현금(보험)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농업인, 축산업인 또는 임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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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
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<지원대상>
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
<제외대상>

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
선정 기준

<지원대상>
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
<제외대상>

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

※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

구비서류
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
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
접수 기관
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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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