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

건설근로자공제회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 ~ 64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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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일용·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
○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

※ 적립일수 1,764일 이상 30만원 / 2,520일 이상 50만원 / 3,780일 이상 100만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
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
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: eum.cw.or.kr

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
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
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
※ 단, 20.5.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,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(접수대행) 방문 접수도 가능

구비서류

1. 공통서류 :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

2.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: '건설E음 - 퇴직공제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문의처

고객관리부/1666-11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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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6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