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30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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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
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방문 신청 : 사학연금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에 방문

- 우편 신청 :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

○ 지급시기

- 매달 25일

-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

구비서류

-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

-사망진단서

-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

-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

-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

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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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