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현금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30세 이상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사학연금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에 방문
- 우편 신청 :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
○ 지급시기
- 매달 25일
-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
구비서류
-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
-사망진단서
-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
-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
-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
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