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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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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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신청요건

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
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
○ 청구시효

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로그인(공동인증)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

○ 기타

- 우편 : 청구서(제205호 서식) 및 구비서류(원본) 우편발송

구비서류

○ 구비서류

- 사망인 기준 '기본증명서' (사망신고 및 '사망'표기 확인 후 발급)

- (추가서류) 청구인(배우자)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
- 사망조위금 청구서(205호 서식)

-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*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

문의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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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