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

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

한국장학재단현금(융자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0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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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□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

○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

○ 지원 내용

-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(1~6개월)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

-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,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
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
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
○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

- 부모사망, 중증질병/장애, 군입대, 구속수감, 기초생활수급자, 미성년자 자녀 부양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

구비서류

○ 부모사망자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확인서

○ 중증질병/장애: 병원진단서, 장애인증명서

○ 군입대: 현역복무확인서(소속 군부대 발급)

○ 구속수감: 수용증명서(해당 교도소 발급)

○ 기초생활수급자: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○ 미성년 자녀 부양: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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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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