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

한국장학재단현금(융자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0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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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
□ 조건 변경 대상

○ 납입금액 변경

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
○ 납입일 변경

원문 더 보기

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
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
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
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, 공인인증서

구비서류

별도 제출서류 없음

문의처

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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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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