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건이용권 지급
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
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용권문화·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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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,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2세 이하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상품·서비스·진료비
- (상품·서비스)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(아토피로션,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), 서비스(살균청소, 건강나누리캠프 등)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
- (진료비)환경성질환 질병코드*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·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
* 환경성질환 질병코드: 아토피성 피부염(L20),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(J30), 천식(J45), 천식지속상태(J46)
○ 실내환경 컨설팅
-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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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(미세먼지, 이산화탄소 등) 진단·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
-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환경보건취약계층(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)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(2014.1.1. 이후 출생자, ※ 2026년도 사업 기준)
*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○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
○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(질병코드기입필수)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,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(약국봉투로 갈음 가능)
문의처
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/1544-0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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