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

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

한국환경산업기술원현금문화·환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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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

○ (구제급여)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, 간병비, 장해급여, 특별유족조위금, 특별장의비,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

○ (법률지원)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과의 민사소송에 있어 겪는 비용,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

○ (건강관리 밀착상담) 전문간호사가 피해자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밀착상담 제공

○ (군 행정 지원) 군 복무 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, 훈련(교육) 여건 배려 등 행정지원

○ (학사 행정지원) 초중고 재학중인 피해 학생들이 건강모니터링 참여 및 치료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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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힐링캠프)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의 심신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제공

○ (독감, 폐렴구균 백신 지원) 피해자의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해 독감, 폐렴구균 백신 접종비용 지원

○ (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) 가습기살균제 학생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피해자 및 그 유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: www.healthrelief.or.kr

○ 방문 신청

- (우)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(별관2층)

○ 기타

- 우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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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메일 : (연락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)

- 팩스 : 02-2284-1460~2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/1833-90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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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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