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임대 수탁 지원
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
한국농어촌공사현금농림축산어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-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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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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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(5년이상)
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, 단,임대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,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
('26년~: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)
○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
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임대수탁대상
- 대상자 : 농지소유자
-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지역)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
○ 임대대상
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○ 방문 신청
-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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