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임대 수탁 지원

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

한국농어촌공사현금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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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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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(5년이상)

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, 단,임대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,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

('26년~: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)

○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

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임대수탁대상

- 대상자 : 농지소유자

-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지역)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

○ 임대대상

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
○ 방문 신청

-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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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6-0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