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
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

농림축산식품부현금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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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25년 신청기한 : 2025.2.1. ~ 2025.4.30.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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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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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가 대상

선정 기준

○ 지급대상 농지 : 종전의 쌀, 밭,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.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

○ 지급대상 농업인 : 기존수혜자, 정책대상자(전업농업인, 청년농업인 등),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.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,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
○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.5ha 이하,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,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(130만원/연) 지급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

구비서류

직불등록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 기관

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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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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