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연금
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(상한액 3백만원/월)
농림축산식품부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0세 이상
- 농업인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
-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됨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
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
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선정 기준
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,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
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
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
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(방문 전 상담 1577-7770)
구비서류
- 농지연금지원신청서
-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
- 등기부등본
- 부동산종합증명서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접수 기관
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
문의처
농지연금 고객상담/1577-7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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