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

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0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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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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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

-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 중 선택하여 결정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,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

○ 대상농지

- 공부상 지목이 농지(전, 답, 과수원)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,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㎞ 이내인 농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
○ 방문 신청

-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지은행처/061-338-59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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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6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