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용 정기점검
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(주거용시설 등)
한국전기안전공사기타행정·안전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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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(부재 및 거부대상)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기타 온라인 접수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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