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용 사용전점검

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

한국전기안전공사기타행정·안전
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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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
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

○ 방문 신청

- 한국전기안전공사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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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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