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
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
한국도로공사현금(감면)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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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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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

- 07~09, 18~20시 : 20% 할인

- 05~07, 20~22시 : 50% 할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㎞ 미만 구간을 05~09시, 18~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,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콜센터/1588-25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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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3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