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04 긴급견인 서비스

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

한국도로공사기타행정·안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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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기타

-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(1588-2504)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교통처/054-811-26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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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3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