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
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,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

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(상담)행정·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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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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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
○ 무료 법률상담

○ 무료 소송대리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
구비서류

○ (금융감독원), 고소장사본, 판결문, 공소장, 사건처분결과 통지서,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, 증인진술서 등

* (공단 내부)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

문의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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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1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