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한국방송공사현금(감면)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생계 곤란 · 폐업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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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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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TV수신료 면제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- 휴업기간 중 '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'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면제대상
-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-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
구비서류
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문의처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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