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
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
한국방송공사현금(감면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생계 곤란 · 폐업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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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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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TV수신료 면제
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- 휴업기간 중 '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'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면제대상

-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
-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구비서류

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문의처
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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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