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
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
한국방송공사현금(감면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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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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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TV수신료 면제
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)
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·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
-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문의처

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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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