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(2025.12.31 限)

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

한국자산관리공사현금(감면)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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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2025-01-01~2025-12-31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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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<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(7차 연장)>

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: 2025.12.31 까지

ㅇ 지원대상 : 1.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/ 2.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대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제외)

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(대기업 등 제외)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(대기업 등 제외)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(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)

-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

-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전화상담, 방문, 우편 제출

구비서류

1. 사업자등록증(국세청장 발급)

2. 통장사본(환급받을 계좌)

3.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)

문의처

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/1899-00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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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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