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
국토교통부현금(융자)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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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무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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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선정 기준
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
접수 기관
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문의처
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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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0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