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
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

국가보훈부서비스(돌봄)보호·돌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수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0세 이상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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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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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
선정 기준
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
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
구비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

- 입소신청서 1부

-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-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

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

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
접수 기관

보훈원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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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