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
보훈원(수원시 소재)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

국가보훈부서비스(돌봄)보호·돌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하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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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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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
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
선정 기준
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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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