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

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

제주특별자치도현금(감면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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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객실 사용료 50%

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
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
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

원문 더 보기

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○ 객실 사용료 30%

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

○ 객실 사용료 10%

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

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객실 사용료 50%

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
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
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

원문 더 보기

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○ 객실 사용료 30%

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

○ 객실 사용료 10%

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

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온라인 신청

구비서류

○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: 증빙서류(협조공문+계획서)

○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: 증빙서류(4.3사건희생자증, 유족증)
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: 증빙서류(수급자증명서)
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: 증빙서류(구,국가유공자증 & 국가보훈등록증 & 국가유공자확인서)

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: 증빙서류(복지카드 & 장애인증명서)

○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: 증빙서류(주민등록증 + 등본 & 가족관계증명서)

원문 더 보기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: 증빙서류(한부모가족증명서)

○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: 증빙서류(주민등록증 & 운전면허증 & 명예도민증, 기부혜택증)

○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: 증빙서류(단체고유번호증 + 단체명단 & 연맹 회원증)

○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문의처

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/064-728-7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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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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