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제주특별자치도현금주거·자립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5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무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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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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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
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
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
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
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 신청서
- 임대차 계약서
- 통장사본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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