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지원제도

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

제주특별자치도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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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의사상자 지원제도

-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(1~9급)로 인정하고,

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(제주시 주민복지과, 서귀포시 주민복지과)

구비서류

○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
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
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
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

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64-710-28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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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