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현금고용·창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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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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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
- 해당년도 진단서 1부
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재직증명서 1부
- 본인 통장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원문 더 보기
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문의처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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