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현금고용·창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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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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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
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구비서류

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

- 해당년도 진단서 1부

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- 재직증명서 1부

- 본인 통장사본 1부

- 주민등록등본 1부

원문 더 보기

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
문의처
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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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