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공학기기 지원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고용노동부현금 · 현물고용·창업
예산 소진 시까지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 ~ 64세
-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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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선정 기준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구비서류
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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