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공학기기 지원
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
고용노동부현금 · 현물고용·창업

예산 소진 시까지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 ~ 64세
  •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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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
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
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
구비서류

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
접수 기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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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