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인 지원

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
고용노동부서비스(일자리)고용·창업

예산 소진 시까지

원문 신청기한: 「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5세
  • 장애인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
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
선정 기준
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, 우편, 팩스(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

구비서류

○ 제출서류
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
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
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
접수 기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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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