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
◦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

경상남도현금(감면)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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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50세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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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

*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

구비서류

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
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

④ 임대료 납부영수증(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)

⑤ 주민등록등본

⑥ 임대료 환급내역(감면대상자에 한함)

문의처

경상남도/055-211-6234

창원시/055-225-5433

진주시/055-749-6137

통영시/055-650-6214

사천시/055-831-3770

김해시/055-350-4053

원문 더 보기

밀양시/055-359-7121

거제시/055-639-6383

양산시/055-392-5304

의령군/055-570-4134

함안군/055-580-4414

창녕군/055-530-6056

고성군/055-670-4133

남해군/055-860-3927

하동군/055-880-7186

산청군/055-970-7852

함양군/055-960-8311

거창군/055-940-8188

합천군/055-930-44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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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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