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

경상남도현금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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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 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
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

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

구비서류

1. 지원 신청 시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
- 매출액 증명서류

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
- 건축물대장
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
원문 더 보기

- 지원신청서

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
- 표준견적서

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
2. 지원금 신청 시

- 지원금 신청서

- 완료보고서

- 하자보증이행각서

- 청렴이행서약서

- 지출증빙서류

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
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
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
3. 기타

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
- 사업포기신청서

문의처

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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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