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 구입 지원

1,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 구입비용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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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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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ㅇ 지원대상 : 전남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(주소 기준)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
ㅇ 지원기종 :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

-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,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

- 제품성능 확보,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

-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(AS 등)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

ㅇ 지원내용 :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*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,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%(198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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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종·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

* 1대당 기준단가(980ℓ기준) : 3,300천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전남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(주소 기준)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)를 읍・면・동 및 농협에 제출

ㅇ 시장,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

구비서류

- 사업신청서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/061-286-64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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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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