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

유기·무항생제축산물,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축산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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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(보조 100%)

- 인증비용 : (유기·무항생제축산물) 2백만원 이내/호, (동물복지축산농장) 0.5백만원 이내/호

- 출하장려금(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: (무항생제축산물) 0.5백만원 이내/호, (유기축산물·동물복지축산농장) 1백만원 이내/호

- 지정 장려금(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) : 1백만원/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인증비용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

○ 출하장려금 지원 :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
○ 지정 장려금 지급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정책과/061-286-65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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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